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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후 임대하던 국민주택을 2004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당시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년 개인 소유 임대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했다. 법인은 해당 주택을 2004년에 양도했으며,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가 예외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경과조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7년 개인이 소유하던 임대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관련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과조치인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2004. 1. 1.)당시에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법인 전환 후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2004년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제2호에 따라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며, 질의 주택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가 적용된다.
다만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제14조에 따라 2004.1.1.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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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9 (2004.12.02 회신), "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46)
- 원 제목
- 임대주택 양도관련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