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회신일 2004.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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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5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국가에서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이 방법으로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았다. 해당 권리는 항공법 제105조의 2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항공법 제105조의 2에 따라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4.01.15 회신),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3)
원 제목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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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