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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장 인접토지에서 골프장과 주택을 함께 건설하였다. 주택 분양 시 주말 월 4회와 주중 무제한 골프장 이용 및 위락시설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주택을 고가로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인접토지에 골프장 건설과 함께 주택을 건설 중인 법인이 당해 주택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주말이용 월 4회 보장과 주중 무제한 이용 및 위락시설의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예약매출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인식할 수 있으나,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이용권리와 위락시설 이용권리를 함께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수입금액과 익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예약매출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을 인식할 수 있다.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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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2004.11.17 회신),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8)
- 원 제목
- 골프장 이용권리 등 부여 조건으로 주택 분양 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