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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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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에 관한 세무조정을 누락했다. 그 결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 사항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누락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에서 누락하여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988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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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2004.11.17 회신),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5)
- 원 제목
-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