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을 물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4. 1. 1.부터 2004. 3.31.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다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기간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법 제4조에 따라 파산법인에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나,

2004. 1. 1.~2004. 3.31.(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완료한 후,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사업연도.

회답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4조에 따라 파산법인에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한다.

2004. 1. 1.~2004. 3.31.(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후 해산등기일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0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69)
원 제목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의제사업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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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