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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 Gift카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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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법인이 Gift카드를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증빙 의무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 5.)의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Gift카드로 경비를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 5.)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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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2004.11.15 회신), "접대용 Gift카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64)
- 원 제목
- 선불카드에 의한 경비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