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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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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 평가액과 비교하기 위해 소급 평가하여 정정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은 정정전 재무제표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하면서 직전연도의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평가액과 비교하기 위하여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의 자산가액은 정정하기 전의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의 산정 기준.
회답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직전연도의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평가액과 비교하기 위하여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의 자산가액은 정정하기 전의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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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2 (2004.11.15 회신),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55)
- 원 제목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