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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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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은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회원에게 받은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가입비와 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이용회원을 모집하며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을 받았다. 다만 가입비 및 예치보증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호텔업 법인이 이용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가입비 및 예치보증금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입비 및 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515(1998.11.17.), 법인46012-4723(1995.1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가입비 및 예치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

회답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가입비 및 예치보증금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입비 및 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515(1998.11.17.), 법인46012-4723(199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회원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06)
원 제목
회원가입비 등의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