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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부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체인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상거래보증금 성질이고 거래중지 등 일정 요건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의 가맹비를 받았다. 거래중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약정에 의한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받은 반환 조건부 가맹비의 익금 산입 여부.
회답
거래중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반환하기로 한 가맹비는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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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3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반환 조건부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52)
- 원 제목
- 체인점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는 익금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