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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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비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광호텔이 받은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비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의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 운영법인이 일정 기간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이용회원을 모집했다.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에는 반환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할인조건으로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이 이용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의무 없는 가입비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용요금을 일정 기간 할인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반환의무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5 (<time datetime="1998-11-17">1998.11.17</time> 회신),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44)
원 제목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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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