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주를 함께 감자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회신일 2005.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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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31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해 감자하면 그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 취득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기소각주식과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해 감자하면 그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 취득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감자 전 2년 이내에 배당금 의제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와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했다. 법인은 해당 단기소각주식 수를 초과해 감자했다.

질의요지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전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이하 ‘단기소각주식’이라 함)와 기타 유상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 중인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소각주식과 유상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단기소각주식 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단기소각주식 외 주식의 취득가액은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2005.01.31 회신), "무상주를 함께 감자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3)
원 제목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의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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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