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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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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이 정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외화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시가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외화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일정한 주식과 채권은 시가평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가 사업연도 말 현재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해당 증권에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75조의(평가대상 자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 제2항의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하는 어음 ․ 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주식, 채권에 대하여는 시가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에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75조의(평가대상 자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 제2항의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하는 어음 ․ 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주식, 채권에 대하여는 시가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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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4.10.19 회신),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8)
- 원 제목
- 증권투자회사의 만기보유채권 시가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