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회신일 2005.0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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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8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물었다.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기부금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다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간 이월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와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합니다.

2.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2005.01.28 회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91)
원 제목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관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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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