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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0.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종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條와 第47條에서 "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對象法人"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交換讓受法人"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2000.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이 2000.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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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90)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