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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양수해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양수했다.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법인 명의로 분양했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뒤,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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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2004.09.16 회신), "완공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75)
- 원 제목
- 건설 중인 상가 일괄 양수 후, 분양시 예약매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