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회신일 2004.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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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9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2004.09.09 회신),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50)
원 제목
자산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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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