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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토지 등의 양도일과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동 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동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이하 같음)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동 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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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2004.08.24 회신),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01)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