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회신일 2005.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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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 (2005.01.25 회신),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9)
원 제목
피해보상금의 세금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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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