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법인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에게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골재채취 법인이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손금 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증빙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8)
원 제목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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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