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적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적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이 해당 제도를 적용했다. 그 결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 (<time datetime="2005-09-29">2005.09.29</time> 회신), "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4)
원 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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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