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한다. 이들은 해당 시스템을 함께 유지·관리하며 공동경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공동 개발·유지·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공동경비 안분방법.

회답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09)
원 제목
공동경비 등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