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회신일 2005.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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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에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만으로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에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져 향후 일부 채무의 면책이 예상된다.

질의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인가 결정 시점에서 향후 채무의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 법인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만을 이유로 향후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에 향후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005.09.12 회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15)
원 제목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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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