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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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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동법 시행령」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98)
원 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