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6회신일 2005.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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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6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한 법인이 법인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였다. 해당 비용의 계정과목 분류와 적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의 경정청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신고 후 미적용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시제품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 요건에 해당하면 계정과목의 분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법인세 신고 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3514 심판결정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6 (2005.09.06 회신),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7)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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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