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 할인액보다 낮게 판매하여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부여한 추가 할인혜택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 할인액보다 낮게 판매하여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제휴카드와 페밀리카드를 중복 소유한 회원이 페밀리카드로 결제해도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질의요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유통매장용카드와 신용카드사가 연합한 ‘제휴카드’ 및 신용카드사와 임직원 ID카드 기능을 갖는 ‘페밀리카드’를 중복으로 소유한 당해 특정회원이 페밀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할 때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할인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0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8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3)
원 제목
특정회원에게 부여하는 할인혜택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