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용인을 교육 목적으로 본사에 파견했다. 법인이 해당 사용인의 하숙비를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용인은 출자자인 임원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에 대한 하숙비를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에 대한 하숙비를 법인에서 직접 하숙집 주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하숙비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의 하숙비를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본사에 교육목적으로 파견된 사용인에 대한 하숙비를 법인에서 직접 하숙집 주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하숙비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28
-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9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72)
- 원 제목
- 본사 파견 직원 하숙비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