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시점을 적용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이 법정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시점을 적용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법인의 회계기간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시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 변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회계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 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시점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65)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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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