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회신일 2004.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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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5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낸 월 경상회비에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에 월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 정규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2004.06.25 회신),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12)
원 제목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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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