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 대상인 사이로의 대금결제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인지 불분명하다. 양도자는 설비를 양도하고 양수자는 이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상품보관설비를 양수한 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대상인 사이로의 대금결제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취득시기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설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관련 설비의 실질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양수자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대금결제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인지 불분명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의 손익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설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양수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4. 설비의 실질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회신),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10)
원 제목
상품보관 설비의 감가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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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