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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표준 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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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 의료연구원이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재단법인이 한국표준협회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
○○○○
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 계약하였다. 의료연구원은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
○○○○
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
○○○○
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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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2004.02.03 회신), "임플란트 표준 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07)
- 원 제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