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용 토지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5회신일 2005.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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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8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비용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거나 분담한다.

질의요지

2001.12.31.전까지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 규정의 신설 전에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은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동사업장 비용을 정산·분담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 규정의 신설 전에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은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5 (2005.08.18 회신), "공동사업용 토지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02)
원 제목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공급시 계산서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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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