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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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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이다.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의 대가는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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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6 (2005.08.17 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6)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