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회신일 2005.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2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면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일에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일에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2005.08.02 회신),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46)
원 제목
임대료 면제로 인한 법인세 등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