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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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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면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일에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일에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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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2005.08.02 회신),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46)
- 원 제목
- 임대료 면제로 인한 법인세 등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