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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의 시부인 방법
회답
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써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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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2005.07.27 회신),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15)
- 원 제목
- 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