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임대주택 매각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임대주택 매각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매각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와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time datetime="2005-07-26">2005.07.26</time> 회신), "임대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3)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