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회신일 2004.06.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0

법적 요건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고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적 요건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고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유류거래 투명화와 무자료 거래 축소를 위해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 구매자가 석유제품 구매대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무자료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구매자가 석유제품 구매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법적 요건이 동일하고,

동 카드이용자와 유류공급업자의 신용 및 거래내역 등이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비교하여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133(2000. 0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매자가 석유제품 구매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지급과 법적 요건이 동일하고, 카드이용자와 유류공급업자의 신용 및 거래내역 등이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됨.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3 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2004.06.10 회신), "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83)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