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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회신일 2005.07.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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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 간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약정을 전제로 한다. 구매대금 지급기한의 약정은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만 실제 대금은 법정 기한 내 지급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의 “작성연월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시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발행일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 이내인 경우 적용함.

2.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이 법정 기한 내 지급되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3.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의 작성연월일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 시에는 각 호의 발행일자를 의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2005.07.21 회신),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8)
원 제목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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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