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주식 재매입 시 사전에 정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약정이 채무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 지급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이 풋옵션 기준일까지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면 프리미엄을 더해 재매입하기로 약정했다. 프리미엄은 양도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주식 수익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됐다.

질의요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취득가액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하면서 양수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과 일정기간(이하 ‘풋옵션 기준일’이라 함)내에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풋옵션 기준일까지의 주식의 수익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이하 ‘추가 지급금액’이라 함)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양도한 뒤 사전에 결정된 프리미엄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64)
원 제목
양도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