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회신일 2005.07.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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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5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노후 용해로를 새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의 노후화된 용해로를 해체한다. 그 자리에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의 노후화 된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 (2005.07.15 회신),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25)
원 제목
용해로 설비 교체활동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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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