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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노후 용해로를 새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의 노후화된 용해로를 해체한다. 그 자리에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기존의 노후화 된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리기판 생산 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용해로를 해체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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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 (2005.07.15 회신), "노후 용해로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25)
- 원 제목
- 용해로 설비 교체활동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