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양수 법인 명의로 통관할 때 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소비46015-88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다. 해당 물품은 양수 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수하고 양수 법인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 03.31.), 서삼46015-11452(2003.09.15.), 부가46015-387(1996.02.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하고 양수 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소비46015-88(2003. 03.31.), 서삼46015-11452(2003.09.15.), 부가46015-387(1996.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3)
원 제목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