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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폐자원 등을 일시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거래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거래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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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 (2004.05.13 회신), "국가가 폐자원을 일시 매각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1)
- 원 제목
-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