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수출금융 관련 추가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인 비용 부담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법인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수출금융 등 관련 추가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대금 회수지연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이고, 그 추가비용의 부담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0 (<time datetime="2004-05-12">2004.05.12</time> 회신), "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0)
원 제목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