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회신일 2005.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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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7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했다. 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5.03.17 회신),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17)
원 제목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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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