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회신일 2006.11.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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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1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및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 또는 손자 사이의 상속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및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으면 계산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는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및 손자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또는 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 (2006.11.01 회신),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24)
원 제목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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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