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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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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할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신고 누락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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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1 (2006.12.18 회신),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91)
- 원 제목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