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읍·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8회신일 2006.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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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1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지역이면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지역이면 제외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다.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8 (2006.12.21 회신), "같은 읍·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3)
원 제목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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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