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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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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77, 2005.09.01 : 서면4팀-944, 2005.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77, 2005.09.01 : 서면4팀-944, 2005.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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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6 (2006.12.27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38)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