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6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25)
원 제목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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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