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혼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고, 이혼 후 일방 배우자가 입주권 또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혼 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 이혼 후 일방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혼 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이혼한 후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혼 후 일방 배우자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이혼 전 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9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회신),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01)
원 제목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이혼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