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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분양계약이 해약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반환금 회수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0, 2000.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 등이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반환금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60 분양계약 해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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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4 (<time datetime="2006-12-18">2006.12.18</time> 회신),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77)
- 원 제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